안녕하세요. 오늘은 법원경매을 시작하는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
경매 개시 결정 : 경매집행 법원은 경매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. 이것이 경매 개시 결정이다.

이때 집행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와 동시에 집행 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,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 기록에 기입 할 것을 등 기관에게 촉각한다.

이때 등기관은 법원의 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매 개시 결정내용을 해당 부동산 등기부(갑구)에 기입하는데 이것을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라 한다. 경매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