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2년 7월 5일부터 조정한다.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.30일(목) ‘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(안)」을 심의‧의결하였다. 심의 결과,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. 투기과열지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, 대전 동구 ‧ 중구 ‧ 서구 ‧ 유성구 및 경남 창원 의창구 이상 6개 지역을 해제하였으며, 조정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‧ 서구 ‧ 남구 ‧ 북구 ‧ 중구 ‧ 달서구 ‧ 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과 전남 여수시 ‧ 순천시 ‧ 광양시 등 11개 지역을 해제하였다. 수도권은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‧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‧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.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: 안산 단원구 대부